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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기관
소개 -
- KAC자격인증기관이란 (사)한국코치협회와 동일한 코치인증자격시험 KAC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서류 와 실기 심사를 하며 (사)한국코치협회
KAC 코치인증 시험 응시 시 응시 응시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 ACPK 프로그램 20시간 이상의 기초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은 교육받은 기관이 유효한 KAC자격인증기관 일 경우, 코치인증자격 KAC 심사(서류 & 실기) 및 배출 가능
- KAC자격인증기관이란 (사)한국코치협회와 동일한 코치인증자격시험 KAC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서류 와 실기 심사를 하며 (사)한국코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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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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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과 9월 모집
3월 과 9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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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비 발생) -
오리엔테이션 교육
오리엔테이션 교육
참석 -
연간운영비 납부
연간운영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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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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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과 9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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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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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2회(3월 과 9월) 모집 (신청비 10만원 발생)
- 홈페이지 [프로그램인증 > 지원센터 > 공지사항]에 공지되며 [프로그램인증 > KAC자격인증기관 > KAC자격인증기관 신청]에서 신청
(신청 후 오리엔테이션 참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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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조건 및
기간 -
테이블 캡션 선정 조건 - (사)한국코치협회 유효 한 기초 ACPK 프로그램 보유(역량 또는 심화는 불가)
- 기관 KAC심사위원 2명 이상 보유
- KAC 자격인증기관 선정 오리엔테이션을 책임운영자와 소속 기관KAC심사위원은 필수 참석(오리엔테이션비 발생)
- 연간운영비 납부(3년/30만원)
기간 3년(3년 마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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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인증기관
운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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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한 기초 ACPK프로그램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만료 시 KAC자격인증기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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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간 15명 이상의 전문코치 KAC를 배출한다. -
3
응시자에게 반드시 최종 합격 후 협회 정회원가입(회비20만원 발생)필수 와 정회원 미가입 시 인증코치리스트에 코치인증자격 KAC 자격번호 및 인증서 발행이 불가 함을 공지한다. -
4
서류심사와 실기심사는 자체심사로 진행하며, 필기심사는 협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5
필기시험은 협회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어 서류 합격자 중 필기 응시료(1인/5만원)를 협회로 납부한다. -
6
기관 선정 과 짝수 차 연장 후 실기심사 시 협회에 요청하여 참관심사(심사비 발생)를 받아야 한다. -
7
서류 와 실기시험 심사는 유효한 코치인증자격 KPC 심사위원(협회로 신청된)이 심사한다. 협회로 신청된 심사위원이 아닌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 불가 하다. -
8
서류 와 실기 불학격자의 이의신청은 해당 기관에서 받는다.(홈페이지 > 프로그램인증 > 지원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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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월과 10월 KAC자격인증기관 감사를 필수 받아야 한다.(미감사 시 기관 연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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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AC자격인증기관 선정 후 3년 마다 연장 시 연간운영비(3년/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11
기관 KAC 심사위원, 책임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협회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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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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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캡션 응시대상 자격 KAC 응시기관 선택 - KAC 응시 시 본인이 수료한 교육 기관이 KAC자격인증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 선택
- KAC자격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응시하고 싶을 경우 (사)한국코치협회로 선택(한국코치협회 외 타기관 선택 불가능)
- KAC자격인증기관으로 선택한 응시자는 응시료를 해당 기관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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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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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교육받은 KAC자격인증기관 또는 (사)한국코치협회가 아닌 타 기관으로 응시하였을 경우 응시접수가 취소됨
- 본인이 교육받은 KAC자격인증기관 확인 후 서류 와 실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