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윤리규정 위반 신고건 징계 결과문
(사)한국코치협회로
접수된 코치윤리규정위반 건에 대해 한국코치협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1. 코치윤리규정위반 신고건 개요
가. 신고 내용
1) 피신고인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민형사상 권리를 침해 받았으며 괴롭힘과 갑질을 받아왔음
2) 23년 초 협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피신고인이 선거조작 공모와 선거조작 강요를 하였음
3) 동문회 활동하는데 있어 위계를 활용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갑질을 하였음
2. 조사 경과
가. 윤리불만사항 신고 접수: 2023.10.17
나. 윤리위원회 조사: 2023.11.16~11.30
다. 윤리위원회 조사내용: 소명서 접수, 조사 면담
라.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2023.12.03
마. 징계 결정 통보: 2023.12.11
바. 징계 최종 확정: 2024.02.14(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이의신청 없음으로 최종 징계 통보)
3.
윤리위원회 조사를 통한 본 신고건의 쟁점
가. 신고인이 협회의 국장으로서 활동하는데 권리를 침해하거나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나. 임원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다. 동문회 활동에 있어서 권리행사 방해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협회에서 다룰 이슈인지 여부
4.
징계 판단 및 결과
가. 징계 판단
(1) 쟁점 1, 권리침해 혹은 괴롭힘
① 피신고인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협회로부터 국장직에서
배제되었다 하여 공공의 이익과 협력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후임자인 신고인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강요의 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② 추가로 국장 선임 과정 중 공정성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회 조직 내 ‘감사’를 요청함
(2)
쟁점 2, 선거조작 공모와 강요
동일집단
소속의 회원들 간에 일반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지지 행위들로 판단되며,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공모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표권을 제약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쟁점 3, 동문회 활동에 있어 권리행사 방해 등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소속된 동문회 활동에 있어 권리행사 방해나 갑질 등의 이슈는 비록 소속 회원
다수가 협회 회원이라 하더라도 동문회가 협회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므로 협회가 단체활동에 개입을 하는 것은 동문회와 같은 임의단체의 자율과 자치권한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윤리위원회가 다루는 쟁점에서 제외함
나. 위 쟁점들이 위반한 협회의 윤리 강령, 코치 윤리규정 조항
위 쟁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계인의
주장과 소명 및 의견 등을 근거로 코치의 윤리 강령 및 윤리 규정에 대한 위배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요
쟁점사항에서 피신고인의 일부 부실한 답변 그리고 신고인과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명예훼손과
강요행위의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코치로서 윤리규정을 위반한 점은 충분히 인정되었다.
특히, 피신고인은 소명을 위한 청문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코치로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피신고인의 행위는 아래에 적시된 윤리강령 1,2,3,4항, 코치 윤리규칙 3조 2항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리강령>
1. 코치는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공공과 사회의 이익도 우선으로 합니다.
2. 코치는 승승의
원칙에 의거하여 개인, 조직, 기관, 단체와 협력합니다.
3. 코치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학습합니다.
4. 코치는 신의 성실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행동합니다.
<코치 윤리규칙>
제3조 (코칭 안내 및 홍보)
2. 코치는 코치와 코치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 징계결과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피신고인 A코치에게 ‘코치자격정지 1개월’ 결정함
(2024.02.14)
향후 (사)한국코치협회는 지속적으로 코치
및 코칭 윤리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끝.
(사)한국코치협회 윤리위원장